내진장치
내진설계 의무화
「지진재해 대책법」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제1항의 18
「전기 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21조 5항 제 44조 제 6항」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에 의해 변전설비, 배전설비 등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내진기준」을 설정과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KDS 41 17 : 2019
건축 전기설비 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 한국전기기술위원회
KECG 9101-2019등에 의해 의무화
- 변전설비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시 구조물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됨
- 지진은 파장의 강도가 일정 수준 이하에도 지반 및 구조물의 진동에 의해 내부의 각종 배전설비나 기기들의 전도, 충돌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마비됨
- 중요한 구조물 및 기간산업 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진설계 강화 필요함
- 배전반이나 분전반은 외부의 지진진동에 취약한 함체구조로 전력기기와 제어기기, 스위치 등의 전장품으로 되어 지진충격에 취약하여 내진설계 강화 필요
-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규모 5.0 이상 지진이 최근 발생 빈도가 상승되고 있으며 과거의 기록에서도 확인됨
내진성능시험
자연대류 열순환 내진형 고압반
자연대류 열순환 내진분전반
배전반 내진베이스
MCC반 내진베이스
내진장치
우리기술 내진 구조
내진으로 전기설비의 탈선과 일정거리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주 스프링 내부공간에 우레탄 및 탈선방지구조로 이루어져 간단하면서도 소형화로 제작 가능하며, 주 스프링 내부공간에서 탈선과 좌우의 충격을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 높은 지진 충격에도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내진성능시험 TEST-02(100%) 0.6G
- 내진성능시험 TEST-03(150%) 0.9G (우수기술선정발표)
일반적 내진 구조
보편적으로 충격을 잡아주는 압축 주 스프링 외부에 일정 이상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인장스프링과 기타의 여러자재를 이용하고 있으며, 주 스프링 외부에 탈선과 일정거리의 유지 등 여러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된 부품으로 인해 소형화와 높은 내진 충격에 약한 단점이 있다.
- 내진성능시험 TEST-02(100%) 0.6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