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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장치

내진설계 의무화

「지진재해 대책법」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제1항의 18
「전기 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21조 5항 제 44조 제 6항」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구조기준에 의해 변전설비, 배전설비 등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내진기준」을 설정과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KDS 41 17 : 2019
건축 전기설비 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 한국전기기술위원회
KECG 9101-2019등에 의해 의무화

내진성능시험

자연대류 열순환 내진형 고압반

자연대류 열순환 내진분전반

배전반 내진베이스

MCC반 내진베이스

내진장치

우리기술 내진 구조
내진으로 전기설비의 탈선과 일정거리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주 스프링 내부공간에 우레탄 및 탈선방지구조로 이루어져 간단하면서도 소형화로 제작 가능하며, 주 스프링 내부공간에서 탈선과 좌우의 충격을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 높은 지진 충격에도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 내진 구조
보편적으로 충격을 잡아주는 압축 주 스프링 외부에 일정 이상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 인장스프링과 기타의 여러자재를 이용하고 있으며, 주 스프링 외부에 탈선과 일정거리의 유지 등 여러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 설치된 부품으로 인해 소형화와 높은 내진 충격에 약한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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