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s

수십년간 축적한 독자적 기술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전기업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폭발방호장치

폭발방지 배전반

폭발방지 배전반의 현실
폭발방지 배전반의 필요성
2018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공시) 제4조에 따라 한국설비규정을 제정공고
한국전기설비 규정 351 방호장치
한국전기설비 규정 35.17의 취급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 하도록 적당한 방호장치 또는 통로를 시설하여야 하며 기기조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SPS-KEMC 단체표준반영 2020)
내선규정 3220-4 수전설비의 배전반의 최소 보유거리를 명시되었다.
[수전설비의 배전반 등의 최소 보유거리]
기기별/부위별 앞면 또는 조작·계측면 뒷면 또는 점검면 열상호간 (점검하는 면) 기타의 면
특별고압배전반 1.7 0.8 0.8 -
고압배전반 1.5 0.6 0.6 -
저압배전반 1.5 0.6 0.6 -
변압기 0.6 0.6 0.6 0.3

국내기술(당사기술) [특허 10-1905844호]


외국기술의 예

주)보수점검에 필요한 공간 및 방화상 유효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함임을 명기하였다.
홈으로
제품소개
고객문의
카탈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