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방호장치
폭발방지 배전반
폭발방지 배전반의 현실
폭발방지 배전반의 필요성
2018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3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공시) 제4조에 따라 한국설비규정을 제정공고
한국전기설비 규정 351 방호장치
한국전기설비 규정 35.17의 취급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 하도록 적당한 방호장치 또는 통로를 시설하여야 하며 기기조작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SPS-KEMC 단체표준반영 2020)
내선규정 3220-4 수전설비의 배전반의 최소 보유거리를 명시되었다.
[수전설비의 배전반 등의 최소 보유거리]
기기별/부위별 |
앞면 또는 조작·계측면 |
뒷면 또는 점검면 |
열상호간 (점검하는 면) |
기타의 면 |
특별고압배전반 |
1.7 |
0.8 |
0.8 |
- |
고압배전반 |
1.5 |
0.6 |
0.6 |
- |
저압배전반 |
1.5 |
0.6 |
0.6 |
- |
변압기 |
0.6 |
0.6 |
0.6 |
0.3 |

국내기술(당사기술) [특허 10-1905844호]

외국기술의 예
주)보수점검에 필요한 공간 및 방화상 유효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함임을 명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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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급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호장치 및 통로를 시설하여야 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51.7)
※ 방호장치를 의무화 해야하는 이유
사용전 검사 후 전기 투입시 배전반을 닫은 후 모든 사람은 외부로 대피 후 취급자는 배전반에 부착된 스위치 조작 함.
배전반 내부의 사고 시 방호장치가 없는 경우 내부 폭발로 문으로 분출되어 일정공간 확보는 취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특히 우리 배전반은 선진국의 안전을 우선 시 하는 배전반과는 다르게 안전에 무방비 상태이며 문의 장금장치 역시 매우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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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개발된 방호장치는 우리 배전반의 특성과 문 장금장치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기존의 배전반의 구조를 그대로 활용한 배전반 외함 생산에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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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배전반 구조에서 필수적 방호장치 의무화로 취급자의 안전과 전력산업에 기여 되기를 기대한다.